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28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전략품목 생산 기업중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사업 접수를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전년 및 신청년도에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소기업중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며,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시 2년간 중소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23개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가점, 자금 및 보증우선지원 등 84개 항목에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 사업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영세수출기업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12년 선정기업 1,149개 기업중 수출규모가 10만불 미만 중소기업이 133개 기업으로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과반수가 넘는 620개 기업이 100만불 미만 수출 중소기업으로 영세 수출기업 지원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이후 대외 신인도 증가 등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정책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출유망중소기업의 평균 수출증가율이 동 기간 전체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 전체중소기업 수출증가율(%) : (’09) -14.0 → (’10) 28.4 → (’11) 3.0 → (’12) 0.4
* 수출유망기업 수출증가율(%) : (’09) 16.9 → (’10) 37.3 → (’11) 13.5 → (’12) 23.9
수출유망중소기업 제도의 정책효과는 전국에 산재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성공 초석이 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990개 중소기업이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신청하여 642개 기업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금번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10.28(월)부터 11.8(금)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11월 한달간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이후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12월초에 지정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과 수출유관기관 우대지원에 대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가까운 수출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