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31일(목)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6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밖에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031-8075-5187),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031-8075-6192),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031-8075-7192)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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