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비리 부추기는 '관료 낙하산' 방지법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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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비리 부추기는 '관료 낙하산' 방지법안 만든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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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의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보직 독식과 이로 인한 봐주기 식 일처리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 주었다. 18년 된 중고 배를 수입한 후 객실을 증축하여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ㆍ점검기관과 산하ㆍ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다시 반복된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금주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관리 등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특수법인이나 공공단체로의 낙하산 인사로 스캔들이 계속 발생하여 90년대 말부터 사기업 외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취업제한대상에 공기업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고 있고,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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