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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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 개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7.0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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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
(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토론회가 오는 7월 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회장 황은숙)가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안명옥 교수(전 차의과학대학교, 전 국회의원), 발제는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승원 국장(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발제 후 토론에는 김현진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리현 대표(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김재연 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성민 변호사(Hnl법률사무소), 최영준 과장(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조혜령 서기관(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김민지 연구위원(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 병행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아기의 생명권 그리고 알권리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母가 일정한 상담을 요건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생명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병행도입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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