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중구의회 최학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채무 위기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2일 본회의에 통과되었다고 9일(금) 밝혔다.
이 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 조정 상담자 등의 채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와 문서 발급의 간소화를 지원하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자들에게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 등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조속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학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채무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으며, 최근 국회에서 개정안 가결된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보다 많은 지역내 구민들이 경제적 위기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등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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