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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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2.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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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금) 밝혔다.

지난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경주, 경북 울진, 전남 영광은 지역 주민들의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목적 하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교부받아왔다.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인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확대됐다. 울산 북구, 동구, 중구, 남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km 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때문에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재훈련, 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에 명시적인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발전소 소재지와 달리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구에도 배분하도록 해 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와 관련 재정소요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으로 대안반영돼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원자력 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울산 북구, 동구, 남구, 중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헌 의원은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한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과 외부불경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울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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