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글로벌뉴스통신]신금자 군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목) 제273차 군포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월 21일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은호 시장과 사업가 김 씨(이하 김 씨)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 및 위법적 특혜 논란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공식적 해명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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