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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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5.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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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삭제를 요구해 온 항목으로, 전날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에 여야가 4인씩 위원을 추천해 총 9인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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