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일반주주 권익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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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일반주주 권익보호법 대표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6.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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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은평갑)이 13일(목)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일반주주 권익보호법(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할한 자회사의 상장으로 모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등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일반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상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보수액이 아니라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사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사의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지배구조 조정을 통해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일반주주는 손해를 보는 소위 ‘주주 간 부의 이전’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종료로 폐기됐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해 정부여당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사회적 논의가 성숙 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반주주의 손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은 ‘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이를 실질화 시킬 내용을 담았다.”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정책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보수에 대한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해 이사보수에 대한 일반주주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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