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에서 30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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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에서 30일로 늘린다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6.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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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희정 의원실)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
(사진제공:김희정 의원실)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 3선)이 18일(화)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저출생 대응 민생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국가소멸이라는 크나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서다. 출산과 관련한 법과 제도적 지원을 늘리고, 보다 나은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는 또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돼 있으며, 이번에 김 의원이 공약 실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2개월로 늘리는 것 등이 골자다. 이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국민의힘의 당 차원 공약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8일(7일 의무 사용)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스웨덴은 자녀 1명당 부모휴가(부부합산) 총 480일까지 보장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또 가족돌봄휴가 사용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자녀 또는 손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이를 유급휴가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독일은 12세 이하 직장인 부모에게 질병 휴가를 주고 있으며, 일본은 2주 이상 집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93일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늘렸고, 난임치료 휴가 급여(최초 2일) 사업장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시 출산전후휴가는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바꾸는 안이 포함됐다. 

김희정 의원은 “저출생은 국가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보다 좋은 아이키우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아빠휴가 및 엄마휴가 등을 강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아빠 및 엄마휴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기간과 유급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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