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불법 입간판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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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불법 입간판 삼진아웃제 도입
  • 이병휘 기자
  • 승인 2024.07.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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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글로벌뉴스통신]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헤치는 불법 입간판 근절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1일(월) 밝혔다.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불법 입간판 삼진아웃제 도입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불법 입간판 삼진아웃제 도입

구는 그동안 영세·자영업자의 경제 사정을 감안해 불법 입간판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했지만, 관련 불법행위 및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삼진아웃제 단속을 도입·시행하게 됐다. 

이번 불법 입간판 ‘삼진아웃제’는 1차·2차 위반 시 계고에 그치지만, 3차 적발 시 대상물을 강제 수거하는 제도로, 관계 법령인「옥외광고물법」제10조의2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광고물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구는 우선, 7월 한 달간은 불법 입간판 단속 안내문 배부 및 자진 정비 요청 등 사전 홍보를 진행한 후 8월부터 전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차도 및 보도 등 통행 방해 입간판 ▲전기 입간판 등이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도심 곳곳에 설치돼 생활환경과 교통 및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입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및 정비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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