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수열에너지 산업 활성화 5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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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수열에너지 산업 활성화 5법’ 대표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7.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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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친환경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5일(금) 신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가 여름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원리를 이용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히트펌프 등 열교환 장치를 통해 건물, 주택 및 산업용시설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바다, 하천, 댐은 물론 수돗물과 하수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뛰어난 까닭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지난 1990년대부터 수열에너지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롯데월드타워가 2014년부터 전체 냉난방 수요의 약 10%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로는 소규모 시범사업 위주로 이어지며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상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이에 위 의원은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발, 보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수열에너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해수·하천수·하수·지하수를 포함했다.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열에너지를 추가해 수열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법률에 수열에너지를 포함하고 수돗물을 수열에너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수열에너지 이용 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에너지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 모두 입증된 수열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를 녹색산업 선도국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라며 “국회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수열에너지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실행력 있게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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