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8월 19일 오전 9시 시청 2별관 1층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폭언, 폭행과 함께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 진정 유도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지침(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
특히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경찰이 출동해 현장감을 높인다.
또한 악성민원 대비 및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휴대용 음성 녹음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기기 사용법 교육과 활용 등의 과정도 포함됐다.
다만 휴대용 음성녹음 장비는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의 발생이 임박해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주기적인 훈련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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