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밤샘' 청문회 금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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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밤샘' 청문회 금지 법 개정 추진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8.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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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최근 국회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져 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증인과 참조인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새벽까지 괴롭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심야 청문회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과 참조인의 동의하에 진행하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21일(수)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주도로 열린 입법·현안 청문회는 인사 청문회를 제외해도 20일 기준 총 12회로 석달이 안돼 사상 최다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회 회의록에 입법·현안 청문회 내용이 기록된 16대 국회 이후 최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는 18대(6회)였다. 직전 21대 국회는 5회였고, 20대와 19대 국회는 각각 4회였다.

하지만 대부분 정쟁성 청문회였고 특히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증인과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며 ‘밤샘’ 청문회를 진행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 

지난달 사흘간 열렸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방통위 직원이 무리한 일정 탓에 쓰러져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8월 14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는 새벽 두시반까지 무리하게 이어갔으며 김태규 방통위원이 “지금 2시 15분인데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안된다”고 종료를 요구함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답변을 강요했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을 죄인 취급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만큼 관련 국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검찰도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한 바 있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도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측의 ‘동의’ 등이 있을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국회 청문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밤 9시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차수변경을 통해 심야 청문회를 열지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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