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외교통일위원회(김석기 위원장)가 8월 29일(목)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56호)을 의결했다.
외교부 소관 결산은 시정 2건, 주의 13건, 제도개선 29건 등 총 44건을 시정요구, 주요 시정요구사항은 오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 등 2건에 대해 시정을, 외빈차고지 개축사업의 '실제 공사기간 및 사전 행정절차 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지연' 등 13건에 대하여 주의를,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 강화 필요' 등 29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다만,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다.
통일부 소관 결산은 시정 1건, 주의 12건, 제도개선 20건 등 총 33건을 시정요구, 주요 시정요구사항은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 삭제 필요'에 대한 시정 1건,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연구결과 공개 확대 필요' 등 주의 12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사업의 추가지연 방지 필요' 등에 대한 제도개선 20건을 요구, 부대의견 2건을 채택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은 '연례적 전용 방지를 위한 비목별 적정예산 반영 필요'에 대한 주의 1건, '분과위원회 회의참석률 저조 관련 대책 필요' 등 제도개선 2건으로, 총 3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했다.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지연에 따른 건립규모 재논의 및 사업관리 필요'에 대한 주의 1건, '실적보고서 제출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등 제도개선 9건으로, 총 10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했다. 또한, 재외동포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3국 출생 자녀와 함께 우리나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외교통일위원회(김석기 위원장)에서 의결된 결산과 법률안은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