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가 지난해 8월 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A원장에게 경영성과급 지급을 제한해도 된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경영성과급 약 1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서울 서초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직원을 성희롱해 해임된 A원장에게 `22년 경영평가성과급 531만 1,910원, `23년 경영평가성과급 397만 7,940원이 지급됐다.
`23년 4월, A원장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후 예치원은 내부 조사를 거쳐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7월 열린 이사회에서 찬성 7표, 반대 1표로 A원장의 해임을 의결, 8월 31일부로 최종 해임됐다.
당시 이사회 주요의견을 보면 ‘진술이 구체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 ‘여성이 많은 예치원에서 기관장의 역할이 부적절하다’, ‘참고인 조차도 진술이 구체적이고 지나치게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등 예치원 이사들 대부분이 A원장의 혐의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 공공기관장 해임 의결에 사감위는 10월경 해임원장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해당 법률자문에서는 ‘성과급 지급 배제 시 소송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근무성적 평정을 낮게 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 채택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는다.
특히, 법률자문 회신서에서는 ‘언론보도 등에서 지급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문제 지적 여지 있음’, ‘미지급이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는 없다’ 등 해임원장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사유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사감위는 해당 법률자문 회신서를 예치원에 공유하지 않았고, 일부 이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A원장에 대해 일부 감액(20%)한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됐다.
신동욱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비위로 해임된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규정상 가능할지 몰라도 공공기관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해 해임됐는데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