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본격 추진
상태바
고양특례시,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본격 추진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11.06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고양=글로벌뉴스통신]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시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사업시행자 모집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수) 밝혔다.

벽제수질복원센터는 2007년 준공된 시설로, 고농도의 하수가 유입되고 유입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른 시설 과부하, 노후화의 가속 등으로 하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지난 8월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기중차단기(ACB)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처리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으나, 시의 신속한 초동 대처로 단시간 내 복구를 완료해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다.

이에 시는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고양시 수질복원센터 고압 전기시설물 전체에 자동소화설비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증설사업을 통해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기존 노후시설의 부하를 경감시켜 벽제처리구역 내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으로 추진된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시설 9,000t/일 증설 및 전체시설 48,200t/일 운영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자는 벽제수질복원센터와 관련시설 일체를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위한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접수는 올해 1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참가를 위한 자격 요건, 사업계획서 작성 등 관련 사항은 고양시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 환경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3단계 증설시설은 현 벽제수질복원센터 부지 내 건설되므로 완전지하화를 통해 악취 저감이 가능하다. 상부 공간에는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위생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