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금) 선발대상의 확대를 규정한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 발의의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매월 5만 원의 수당이 별도 지급되는 ‘모범공무원 포상’은 정부 포상과 교육감 포상으로 구분된다. ‘정부 포상’의 경우, 2만여 명에 달하는 부산지역 전체 공무원(교육공무원 15,880명, 지방공무원 3,624명(’24.9월 기준)) 중 매년 50명 가량이 선발되고 있는데, 부산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별도의 ‘교육청 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제정 조례에서는 매년 20명의 지방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2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포상’의 경우는 매월 5만 원의 수당이 3년간 지급된다.
당초 시교육청에서는 상당수 교육감 표창이 ‘교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공무원이 표창 혜택에 있어 소외돼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조례를 추진했지만, 조례 제정 이후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사’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실제 ‘정부 포상’ 모범공무원 표창의 경우 공무원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교육공무원인 교사에 비해 지방공무원의 수상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의 경우 교육공무원 32명/지방공무원 18명, 2024년은 교육공무원 33명/지방공무원 17명이 선발되었는데, ‘1천 명당 포상인원’으로 산출해 보면 교육공무원은 2명/지방공무원은 5명 꼴이다.
정 의원은 포상 혜택이 큰 ‘모범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선발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서는 각 공무원 유형별로 선발인원의 보장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은 20명 이내로, 교육공무원은 30명 이내로 각각 선발’한다고 구분하여 명시했다. 이번 조례로 교육감 포상 모범공무원의 선발대상이 ‘지방공무원 및 교사’로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및 교사의 사기진작 및 교육현장의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숙 의원은 “이번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에 교사를 확대한 것처럼, 일반 교육감 표창에 있어서는 역으로 지방공무원을 확대해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모범공무원 표창에 있어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게끔 공정한 선발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