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횡령한 위탁업체대표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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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횡령한 위탁업체대표 등 검거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08.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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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이선록)는 공영주차장을 *BTO방식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2009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86차례에 걸쳐 운영수익금 16억 8,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위탁업체 대표 김모씨(남, 57세) 및 감사 박모씨(남, 73세)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부산 남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4,427㎡, 주차대수 148면, 철골자주식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장으로서, 피의자들은 회사를 설립하여 1997년 12월부터 BTO방식, 즉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기간 사업운영권을 위탁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위탁운영해 왔다.

피의자들은 2009년 1월경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인출하여 각자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공모를 한 후, 그 때부터 운영수익금 중 매월 1200~3900만 원 가량을 인출하여 각자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각자 주식지분율에 따라 나눠가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자에 따른 이익을 회수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변소했다. 

♦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하나로서,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기간 사업을 위탁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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