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체육 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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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체육 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7.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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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민주당,안양 만안)은 10일 헬스클럽이나 요가학원과 같은 체육시설업 이용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2012년 한해에만 약 2만여건이 넘었으며 매년 약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교습비 등의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업자들을 규제하는 체육시설법에 해약이나 환급거부, 과다한 위약금에 관한 규제조항이 없어 지자체들이 이러한 체육시설업자들의 횡포를 규제할 수 없는 법의 허점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해약이나 환급거부, 과다한 위약금에 관해서는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업으로 분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부족으로 일반이용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체육시설법에 일반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일반이용자의 약정 해지 또는 해제요구권을 명시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별 이용료의 반환 기준 및 위약금의 부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일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이용자의 보호가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이종걸 의원은 “체육시설법에 일반이용자 보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일반이용자들이 해약 및 환급거부나 과다한 위약금의 피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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