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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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 김준성직업연구원장
  • 승인 2013.08.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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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율

  2013 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8월8일 발표된다.  세금이 줄어 드는 소득층과 소득이 늘어나는 소득층이 존재한다.   문제점은 없나?  현재의 직업조직에서  시행하는 임금 제도를  적용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본다.

1.담세율 서민에게 너무 높다?

   지금 공표된 대로 하면 담세율이 2012년 20.2%에서  2017년에는 21%가 된다. 이는 세계 2위다.시간급도 두가지다.능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시간에 시간급제로 일하면 보수를 두배로 받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 이를 복율 시간급제라고 한다.단순한 시간급은 능률이 잘 오르지 않은 경우에 노동을 하면  시간입금은 평상적이다. 

다른  경우에 일급 보장 성과급제 지급시 임금 수준에  더해서 보수를 더 주게 한다. 이 경우 담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가 나타나야 한다.

 표준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평범한 성과급을 지급 받는다. 담세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표준 성과 이상이 되면 더 높은 일급이 보장되면서 높은 성과급이 보장되어 지급되면서  담세율도 다르다.   이런 점에 대한  유연한 조항이 없다.

   직장인 유리 지갑이 아니면  누가 지갑을 ... 도대체 누가 지갑을 열것인가

 “ 2014년 부터는 월급쟁이들이  더 연봉이 높아져야 하는데..... 지금 반찬거리 가격 얼마나 올랐다고,  한중 FTA  맺어 지면.... 내리는 일시적 가격추세.....  수개월 지난 후에는 엄청 오를 것이 뻔한데 아무 토론없이 국민들은 어디까지나  누르면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미국에서 제정된 사반스  옥슬리 법이   내부고발자 막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막자고 만든 법이다. 특히 회계 책임자들의 부정행위시에 스톡옵션과 같은 임금은  다시  회사 반납이 의무화 되야 한다.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사반스 옥슬리 법이 지향하는 정신이 포함되고 있지 못하다. 주한 미국인  직장에는  그 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법은 공직을 수행하는 직장에서의 현상을 드러내면 된다는 말이다. 내부 고발자를 해고하는 일, 징계도 어렵게 한다는 것이 바로 사반스 옥슬리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임금이 주어진다. 이 경우의 수에서 담세율의 표준을 정하는 일은 공청회를  통한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2.임금유형별 세법 적용이  달라야 하는데 부족하다.

 임금유형별 조문의 개발이 이뤄 져야 한다.

 집단 인센티브의 경우에 근로자 집단의 노동 성과를 보고 임금이 오르고 담세가  이뤄진다. 이는 근로자 개인별 임금제도 와는 다른  것이다. 유통 직업군, 근로자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한  동종 제품 생산 직이 이런  소득세를 받는다. 이는 특수 임급유형으로 보고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

 순응  임금 제도 sliding  scale Plan    임금제도이다, 이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는 임금 상승을  맞추는 등 순응 임금제도 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변동 임금 제도로서  기능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담세율의 차이는 자연 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야당은 이런 세밀한  문제를 잘 다뤄 가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유리 지갑만 열리지   않고 모든 직업인의 공평 과세 방향을 가져가게 해야 할 것이다.

“ 그럼 그  유리 지갑들에게서 세금 더 거두는 착한  국민들에게 세금 올리기 방법 말고 돈 나오게 할 다른 방안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 하라고 .“ .“그 무엇 다른 세금 나올 구석이 있나요.  ”

 있다. 중견기업  3000억  매출  이상인 경우에  가업 승계 상속 공제를 해서 상속세 70% 이상 절감하게 한 것은  지나친 배려다.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3. 경제난 시대에 맞지 않는 담세 기준은?

 생활급의 성질을 가진 연공급이 적용 되는  경우에 나중에 정년을 1-2년 앞둔 시점에서 명예 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무급과는 달리 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직무 능력 분석후 직무급  지급한다. 메리토 크라시 형 ( 능력중심형)은 직무급의 한행태이기도 하다.  일자리 나누기 일환인 임금 피크제는  임금 곡선과  일자리 노령지수가 만나는 과정에서 생긴다. 임금은 안올리거나 내려도 일자리를 고령자들에게 지키개 하는데 이 경우  담세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 보장형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가 이것들이다.

 2013년 8월 8일 세제 발전 심의위원회를  현오석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확정된 것이  ‘ 2013년  세법 개정안`이다.   무슨 개혁을 기존의 세제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개혁하는 지도  미리 더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지 않은 것을 절차적인 성급함이 느껴진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법안이  만들어 지는 순간에도  이 땅의 발언할  권리 조차 없는 민초들이다.  지금 국민들은 디플레 하의  고용 불황이라는 여건에 서 있다. 이들은 왠만해서는 높은  가처분 소득 만들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

 2013년 우리나라 세법 개정안에 담겨있다는 것은 일반인의 담세율 상승이다.결국은 공청회다운 공청회 한번 못해보고, 100분 토론, 심야 텔레비전 토론도 없다.

 여러 공청회가 시행된후 9월에 국회에  오겠지만 임금 제도의   다양성을 고려 해야 한다.  법인세 재산세 내리고, 개인  소득세 올리는 그런 시대에 안 맞는  법안이   준비된 상황인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성, 창의성의 부족 하다.

 4. 경제 민주화  합의해두고 세법 반영에는 오리 무중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  완화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 는 합의해 주고 세 법은 다르게  만들어  국민 앞에 제시중이다. 신뢰 정치에 어긋난다.  개인별  직업 능력의 약점 초점 맞춰서 역량 개발하는데 자녀와 부모가 같이 돈이 들어가는 수준이 아주 높은  30/40대들 직장인들에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이 부담이 될 것이다.

 “ 세금 이대로 가면  평균 865만원에서  16만원 이 증가한다. 이들에게는 지금도 담세율이 세다.  다른 나라 직장인들은 이것 보다  낮다.  한국 직장인들은  번 돈의 20%를 세금으로 내는 중이다. 담세율이 세계 2위다..”

그렇지, 자기가 혼자 벌어서는 항상 부족한 만큼 세금이 거둬 간다구, 세금 내야지, 그런데 왜 세금이 세는 곳은 그대로 두고 유리 지갑인 우리직장인  부담을 해야 한다. 직장인이 봉이 선달 이군,재산세는 내리고, 소득세는 유리 지갑이니 올리고... 거꾸로 가는 것 아니야...“

 과세대상이   연봉 3450만원 이상인   434 만여명의 월급쟁이들이다.

 이들은 20대 말, 30.40 대들 근로자들이다. 이들의 담세율은  상당히  커지면서 직장인들은 사기업에서 공사, 공무원으로  커리어 케인지를 하려는 움직임도 많아  질 것이다.

 5.근로 장려 세제는  기준 변경에 머뭄,   2013세법개정안으로는 다국적 기업 근무자 세금 문제 풀어가기 어렵다

 주한 미국 기업 중에서  스톡옵션( Stock option)제도를 채택시에 세금은 차등으로 부과되야 한다. 자사의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줌으로서 종업원이  회사 생산성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임급제도이므로 회사도 개인도 발전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런 경우 담세율의 차등을 많이 올려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과주의를 채택하는 임급 제도의 경우엔 금전적 보상을  성과에 연동시킨 제도로서  종업원이 원하는 시기에는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성과에 연동 시킨   경우이다.  이는 앵글로 섹슨 계열의 회사에서 많이 차지하는 제도이다. 영어로 pay  for Perfomance  제도이다. 이런  성과주의 하에 과세 규정을 소홀히 다룬 것은 문제라고 본다.

 고정급에 대비되는 변동급( variable pay)  혹은  연공급( Seniority  based pay) 의 경우에 새율을 정하는 기준을 법제에 넣어 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사 기업에서 매달  지급  받는 월급으로는 항상 부족하다  아이들 키우고 ,  영어등 학습 비용이 한참 들어가는 시기다.

 돈  들어가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연령대의 이들에게  더내는 세금 평균 16만원에서 865 만원은  작지  않은 돈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의견 청취없이 이런 세금 올리기 게임은 삼복 더위에  반드시 해야 했나 하는 질문이 등장한다.

 이익 있는 곳에 세금원칙을 대기업의중요성은 크다.  이익 존재하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야 한다. 금융 이익자들의 세금 부과 원칙이 더 연구 보완 되야 한다.

 2012년 프랑스 대통령이던  사르코지는 프랑스 거주  부자들에게 프랑스에서 담세율을 올린다고하며  세금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세금은 안내고 다수  벨기에로  이민을 간다. 세금 문제는 델리 키드하고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문제다. 그러나  이런 행태를 두려워 말라. 오히려 우리는  세수 공평성 확보 등  적정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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