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주택 보증, 부도 위기 몰린 기업에 고리대금업
보증사고 시 분양계약자들에게 대위변제를 해주는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보증사고 업체로부터 연체이자를 받아 지난 3년간 4,700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사고란 사업주체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위변제란 분양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28일 정우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대주보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주보가 보증사고 업체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연 14%의 연체 이자를 통해 2010년도에 1,117억, 2012년 1,639억 2012년도에는 2,002억을 걷어 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주보의 주 수입원인 보증수수료 수익이 최근 3년간 6,034억원 것을 감안하면 연체이자로 받은 액수가 보증수수료 수익 대비 77%에 달하는 것이다.
연체이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대주보 사규에서 정한 채권충당순서에 있다. 사규에 따르면 채권충당 순서는 이자, 원금 순으로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린 사업자들은 원금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에 연체 이자마저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 대주보는 이 사업자들에게서 연 평균 1,500억이 넘는 연체 이자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주보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업자들에게서 연체이자를 회수하는 과정 중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9년 광주 연제동 연제3차 대주피오레 사업장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대주보가 분양계약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은 193억 이다. 하지만 대주보는 사업주체인 ㈜동국건설에 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228억의 채권을 회수하였고, 약 34억의 이익을 남긴 바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주보는 지난 5년간 (2009~2013.1월) 10개 업체에서 120억의 수익을 얻은 것이다.
게다가 10곳의 업체 중에서 7곳의 업체는 조세체납으로 신용불량업체로 등록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회생하지 못한 업체가 무려 4곳이나 된다는 것이다.사업장별 채권회수현황 및 조세체납 현황 결국 대주보가 기업을 부도로 내몰았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주보의 작년 영업이익은 이자수익 1,845억을 포함하여 6,376억에 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자수익의 영업이익을 냈다.
정우택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의 과도한 연체이자는 회생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마저 꺾는다”며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연체이자를 낮추고 원금부터 상환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