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 환경성 질환 지정 입법예고 환영

심상정 의원

2013-12-24     문태영 기자

 환경부가 23일(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같은 위원회에서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4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년 넘게 방치돼오던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여, 이번 환경성 질환 지정까지 확정된다면 제조업체와의 손배소송에 유리해지는 증 피해자 구제에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요양 및 생활수당 등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어 보다 근본적인 피해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방향제·탈취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동시에 발생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 제정 역시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