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농어업 경쟁력 강화 위한 과세특례 종료 기한 연장

2020-08-06     이도연 기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달곤 국회의원(미래통합당,창원시 진해구)은 5일, 코로나 19와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달곤 국회의원(미래통합당,창원시 진해구)

현행법은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에 대비해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농어가는 일손 부족으로 매우 힘든 시기(2020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3.3%)를 보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농어가의 소득은 201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하향세로 돌아섰고,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더 큰 폭의 하락(농가소득은 2018년 4,207만원에서 지난해 4,118만원으로 감소, 어가소득은 2018년 5,184만원에서 지난해 4,842만원으로 감소)이 예상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중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인) 관련 과세특례를 향후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며, 농어업(인)의 과세특례는 ①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는 점과 ②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과세특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의원은 "과세특례 연장의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연장,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올해로 종료될 예정인 조세‧지방세 특례 대부분을 향후 10년 간 연장"하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달곤 의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 등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활을 위해 장기간의 과세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