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농어업 경쟁력 강화 위한 과세특례 종료 기한 연장
2020-08-06 이도연 기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달곤 국회의원(미래통합당,창원시 진해구)은 5일, 코로나 19와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에 대비해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농어가는 일손 부족으로 매우 힘든 시기(2020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3.3%)를 보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농어가의 소득은 201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하향세로 돌아섰고,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더 큰 폭의 하락(농가소득은 2018년 4,207만원에서 지난해 4,118만원으로 감소, 어가소득은 2018년 5,184만원에서 지난해 4,842만원으로 감소)이 예상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중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인) 관련 과세특례를 향후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며, 농어업(인)의 과세특례는 ①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는 점과 ②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과세특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의원은 "과세특례 연장의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연장,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올해로 종료될 예정인 조세‧지방세 특례 대부분을 향후 10년 간 연장"하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달곤 의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 등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활을 위해 장기간의 과세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