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전세 사기 꼼짝 마!” 피해 예방법 확인 당부
[부산=글로벌뉴스통신]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동래구가 구민을 상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4일(수) 밝혔다.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깡통전세 △건물 전체 전세 사기 △동일 물건 이중·삼중 계약 체결 등이 꼽힌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매물의 시세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한 후 보증금이 매매가를 넘겨 차후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매물의 시세와 시세 추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건물 전체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내 모든 호실에 세입자를 들인 후 건물을 경매로 넘겨버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다가구주택이라면 계약 시 본인보다 선순위에 있는 변제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등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므로 이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일 물건 이중·삼중 계약은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협의해 하나의 임대 주택에 2건 이상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전세,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약을 명시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전세 사기를 좀 더 촘촘하게 예방할 수 있다.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여부 △임대 건물 정보 확인 △소유자 등을 확인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는 동래구 토지정보과(550-4761)에 문의하거나 국가공간정보포털(열람 공간→ 부동산중개업 조회→ 해당 부동산 조회 및 확인)에서 조회하면 된다. 임대 건물 정보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다가구주택 계약 시 선순위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요구해 살펴볼 수 있다. 소유자 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러 온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인감도장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날인 도장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따져본다.
계약 후에는 부동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또는 SGI서울보증(1670-7000) 등이 제공하는 전세 보증보험에 드는 방법도 추천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당 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동래구 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임대차 계약 전 꼼꼼히 관련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전세 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주택매매나 담보대출 등 금지 △집주인 세금 체납 내역과 우선 변제 사항 세입자에 공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특정 금액의 긴급대출 제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