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호 부산진구의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결의안" 부결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손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 대표 제안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및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이 21일 부산진구의회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고 24일(월) 밝혔다.
이날 결의안은 본회의의 표결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이 되었으며, 결의안을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보관 가능 총량에 도달함에 따라 원전 오염수를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며,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피폭되면 사람의 DNA가 변형과 더불어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해양관광도시인 부산지역 주민들과 어업인들이 감당하게 될 피해는 차마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어 부산진구에 위치한 서면 문화로 주변 횟집 상권을 비롯하여 관광 문화와 먹거리 산업이 모두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하여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일본 원전 오염수 유입 시 우리 지역 수산업을 비롯하여 산업 전 분야에서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끝으로 결의안을 제안한 손재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역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가 결의안 부결로 인해 의회의 기능을 훼손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