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저출생 극복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2024-08-12     임말희 기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교육위)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 기준을 확대하고, 자동차 취득세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2일(월)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됐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이라고 예측하는 등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의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특히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등 저출생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6.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다자녀 대학등록금 소득요건 완화 등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이 담기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에 발맞춰 소득세법을 개정,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을 기존 연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65만원에서 연 ▶1명 30만원, ▶2명 65만원, ▶3명 105만원으로 각각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60만원, ▷둘째 50만원→80만원, ▷셋째 70만원→1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완화하고, 올해 말 종료예정인 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했다.

김민전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발맞춰 대응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우리 사회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