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창조경제 동맥 코넥스(KONEX)

2013-06-06     권혁중 기자

 국회 산업위 전하진(새누리당, 성남 분당을) 의원은 지난 3일 벤처캐피탈 선진화 및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과 경영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벤처 활성화와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신설되는 코넥스 시장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감안하여,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에 대해 적용되는 상장주식의 투자한도(출자금의 20%) 선정대상에서 코넥스 시장에 대한 투자는 제외시켰다.

 오는 7월경 도입 예정인 코넥스(KONEX) 시장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또한, 창업투자회사 경영실태 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체 창투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 조합운영 성과 등을 실시하여 평가 결과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 창투사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 시장의 공정성과 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및 불법행위를 차단했으며, 업무정지 처분 신설, 등록취소 요건 확대, 임직원 제재 세분화 등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한편,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권은희, 김을동, 김한표, 김회선, 문대성, 심학봉, 여상규, 윤영석, 이상일, 이완영, 이현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