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잘못 작성된 판결문 비용전액 국가부담

2013-06-06     권혁중 기자

6월5일(수)부터 법관의 실수로 잘못 작성된 판결문을 바로잡는데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 및 판결로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판결경정 신청 시 송달료와 수입인지 비용(약 13,760원)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0월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은 “소송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현행 소송구조와 비교해 볼 때, 귀책사유가 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법원은 김회선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안(대법원재판예규 1435호)’를 제정해  6월5일(수)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예규안에 따르면 법원은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 결정 또는 명령의 경정에 이르게 된 사건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인지세 첩부 면제와 송달료의 국고 처리 또는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잘못 쓴 판결문으로 인한 소송당사자들의 추가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잘못 쓴 판결문 때문에 소송당사자들이 매년 8,000만~1억원 가량의 경정 관련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손톱 밑 가시’이던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한 김회선 의원은 “사법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당하게 국민에게 부담되었던 판결경정 소송비용을 이제라도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하며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민형사 판결 경정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법원이 처리한 판결문 수정신청 4만184건 중 86.7%에 달하는 3만4858건이 법원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