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공원도 렌트합니다.'

2013-07-26     권순만 기자

 부천시는 수십 여 년 공원으로 지정하고도 재정적 문제로 공원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원용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가 80% 이상 차지한다. 일시에 많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장기간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원으로 편입된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이나 개발행위가 불가능해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천시는 이러한 도시공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원혜영 국회의원에게 입법발의를 의뢰한 상태이다.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면 주택가와 연접하고 이용자가 많은 공원용지를 우선하여 토지주와 협의해 임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대공원이란 토지주에게는 임대계약기간 동안 지방세를 감면, 지자체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물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토지보상비를 확보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부천시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원도심 지역 주택가 인근 산림 내 공원부지부터 임대공원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제는 지가상승으로 새로운 공원을 지정해 조성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존의 공원용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장기 미집행 토지매입 민원해소 및 휴식공간 제공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