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별여행경보제도” 도입
2013-08-30 권순만 기자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신속한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특별여행경보제도”를 2013.8.30(금)부터 신규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위난상황(테러, 전염병, 재난 등) 발생시 주로 단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특별 “여행주의보” 혹은 “여행경보”를 최소 1주일 단위로(향후 상황 종료시까지 연장 가능) 발령하는 제도로서 아래 두 단계로 구성된다.
특별 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단계가 없거나 1·2단계인 경우 해당 국가 전역에 여행경보단계 3단계 “여행제한”(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취소 혹은 연기)에 준하는 효과이다.
특별 여행경보는 기존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이다.
중·장기적인 안전여행 정보 제공에 방점을 둔 현행 “여행경보단계”와 함께 신속한 대응 및 기존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춘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체계화된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층 강화된 우리 국민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