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 "주권 재상장"
2018-07-11 이도연 기자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7월10일(화) "인적분할 신설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의 주권을 2018년 7월 13일(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거래소 |
효성티앤씨㈜는 화학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분할전 회사인 ㈜효성의 섬유·무역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이다.
효성중공업㈜은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분할전 회사인 ㈜효성의 중공업·건설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이다.
효성첨단소재㈜는 화학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분할전 회사인 ㈜효성의 산업자재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임
효성화학㈜은 기초화학물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분할전 회사인 ㈜효성의 화학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임
상기 4사 주권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 종목의 순자산 가액에 따른 평가가격의 5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며, 이 시초가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