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혼인신고 고지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이상일 의원, 혼인신고 고지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2.18 0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행법상 간편해진 절차를 악용, 나도 모르는 혼인신고 이제 끝.- 혼인신고와 동시 당사자에게 SNS, 전화 통지하는 의무 규정 신설

   
▲ 국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국회 문광위,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행정관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 혼인 당사자에게 신고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개정법률안"일부 대표 발의했다.

현재 혼인 신고는 간소화돼 혼인 당사자가 직접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한 서명만으로 대리신고나 우편 제출을 통해서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는 달리 간편해진 혼인신고 절차가 악용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사례가 발생해 매년 1,000여 건의 혼인 취소 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행정관청이 혼인신고 접수와 동시에 SNS, 전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신고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 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이어 유승우, 윤명희, 최봉홍, 김을동, 김정록, 주영순, 김태원, 이만우, 황영철, 박인숙, 안홍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또한, 이상일 의원은 “간소화된 혼인신고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이번 법 개정을 통해 나도 모르게 어처구니없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는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사전에 피해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