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변경금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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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변경금지법 개정 추진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2.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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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새누리당, 용인수지)은 18일 휴대폰 소액결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고, 약관이나 결제금액 변경시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를 노린 안드로이드 악성코드(체스트 등)를 이용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외식‧영화쿠폰 등을 가장해 휴대폰 사용자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는 순간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복지로’어플을 통해서도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무료쿠폰을 가장한 소액결제 피싱신고가 4건이 접수된 바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대출상담을 미끼로 1000여명에게 1억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수된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2011년 51건에서 2012년 99건으로 약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되지 않은 피해건수까지 감안하면 피해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 2월 14일 경찰청은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수법인 ‘스미싱(Smishing)’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긴급 주의보’를 발령한 바도 있다.

 문제는 악성코드의 설치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휴대폰 사용자가 받아볼 수 없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바로 알기 어렵고, 전체 피해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휴대폰 서비스 가입 시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자 개개인이 자신에 맞게 설정함에도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한도가 최대금액(月30만원)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규모가 더욱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는 통신서비스업체가 약관 변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변경사항을 알기 어려운 구조에서 비롯된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통신업체가 약관이나 결제 금액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변경되는 약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가 계약체결이나 피해발생시 이의신청 또는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계약 체결시 명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통신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개정했다.

 한 의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점점 지능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진화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일 것”이라며 “소액결제 한도를 소비자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소비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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