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관련 지침 위반 지방공기업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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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관련 지침 위반 지방공기업 제재 조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9.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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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9월 11일(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위반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을 금지하고 내년도 경영평가에 감점 조치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3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2012년 6월 공사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차환 1,800억원과 추가발행 100억원 등 총 1,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나, 지난 7~8월 기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용지보상채권 상환을 위해 4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승인받은 범위(100억원)를 300억 초과했다.

 그간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우선, 시·도 단위의 지방공기업 설립시 반드시 안전행정부에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신규투자시 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했다. 

또한, 부채 과다 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법제화했다.

 아울러, 공사채 사전승인한도를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부실 사업에 대한 공사채발행을 억제했으며, 올해부터는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해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2013년 400%에서 2017년 200%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6~7월에는 13개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지방공사채 관리·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채 부적정 운영 및 채무보증 등의 사례를 적발해 지방공사채 발행금지, 경영평가 불이익 등의 제재조치를 한 바 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책임과 자율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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