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여러 부처로 분산된 방과후 돌봄사업 체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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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의원, 여러 부처로 분산된 방과후 돌봄사업 체계화 추진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2.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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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어린이집 시설 및 교사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사건·사고가 일어났는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어린이집 교사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어린이 집에 다니는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들 영유아 보호자들 중에는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 포함되며, 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직장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어 그 불안감의 해소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 홍지만의원(대구 달서갑)은 어린이집 내부에 CCTV설치를 1대 이상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도 주행자료 자동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여․야의원 11명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수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비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의 수 또한 매년 3,500여 명에 달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비해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폭행 사고가 잇따라 발생, 보호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영유아의 안전 및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하여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서울시의 경우 전체 6,182개 어린이집 가운데 20.3%인 1,252곳에서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일부 어린이집에서만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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