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리사 의원, 실업팀 창단 및 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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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리사 의원, 실업팀 창단 및 지원 확대 추진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2.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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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발의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선수들이 운동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실업팀 육성법’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기업의 실업팀 운영의무를 강화하고, 실업팀 창단 및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2009년 1,126개 이던 실업팀이 2012년 현재 885개로 3년 사이에 241개 팀이 해체되었다. 5개 팀 중 1개 팀이 없어진 셈”이라며, “실업팀의 해체가 가속화 됨에 따라 기존 선수들은 운동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학생 선수들은 진출할 곳이 없어 좌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세계 5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선수들이 국내에 돌아와서는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마저도 부족한 상황을 극복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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