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권력형 부정부패 정치인과 재벌총수 등에게 유리한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대폭 제한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은 특정경제범죄, 성폭력범죄, 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헌정질서파괴범죄 △특정경제범죄 △집단살해범죄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성폭력 범죄 △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형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 ․ 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이 그동안 권력형 부정부패와 재벌총수 등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부정부패범죄와 특정경제범죄, 성폭력 범죄 등을 사면 대상에서 제한해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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