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후보자 임명동의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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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후보자 임명동의안 철회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2.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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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월 18일(월), 지난 2월 13일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표명한 헌법재판소장(이동흡) 임명동의안이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철회서 제출(2. 15. 접수)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철회 동의(2. 18)에 따라 철회되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동흡 임명동의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철회 동의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회법」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7일 제출되어 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으나 심사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이 철회된 사례는 지난 2012년 7월 30일 철회된 바 있는 대법관 김병화 후보자를 비롯하여 4차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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