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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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2.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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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伴侶)동물들을 판매할 경우, 장비와 전문성이 부족한 택배나 퀵서비스 등을 이용한 배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은 그동안 배송과정에서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켜 왔던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한 반려동물 배송을 금지하고, 반려동물을 당사자 간에 직접 전달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동물배송업자’를 통하여서만 배송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 방법을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판매하는 동물을 배송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동물배송에 대한 장비와 전문성이 부족한 택배와 퀵서비스,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이동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김한표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어 왔던 「동물배송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서 일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동물배송업」을 신고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반려동물을 배송할 경우 ‘당사자 간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배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9조의2 신설).

 김한표 의원은, “살아있는 동물을 배송하는 것은 일반 상품을 배송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상품도 파손의 우려가 있는 택배를 활용해 동물을 배송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이라면서, “그동안 아무런 규제 없이 동물을 사고파는 환경이 조성되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대표발의로 ‘동물배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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