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강남은 26%, 강북은 85%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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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강남은 26%, 강북은 85%적용
  • 최창훈 기자
  • 승인 2018.10.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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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의 불평등 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의 세수부담...!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창훈 기자)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강남은 26%, 강북은 85%적용.사진은 송파 0 아파트.

 [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아파트의 초호화 펜트하우스가 아파트 경매 사상 최고가인 83억7508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16일 최초 감정가격은 99억원으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경매 사상 가장 높은 금액이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웨스트윙동 41층 복층형 펜트하우스(전용면적 269㎡)가 1회 유찰 후 2명의 입찰자가 참여해 감정가의 84.6%인 83억 7508만원에 낙찰됐다. 실 거래 기준의 공시가격이 시세반영률 약29%에 불과하다.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억 10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 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이지만, 2017년 64억 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공시가격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알리미’ 정보 사이트 및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관련업계 종사자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공시지가를 관리 및 실행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게 큰 불신을 갖고 있다. 이유는 과세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즉,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이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조사·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판단 등 60여 개의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서 부동산의 과세기준이 된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그 결과를 스스로 검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산정·검증된 공시가격의 적정성도에 대한 국민의 분신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제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가격 조사·산정을 위해서는 조사·산정과 검증을 위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은 불가피하다.” 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2명 중 1명(46%)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기획재정부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다. 라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불신은 더욱 클수 밖에 없다” 라 하며, “한국감정원은 부실한 공시가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반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도 공시가격 공시의 주무부처로서 공평한 공시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은 물론 대책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한편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산정한 한국감정원은 2016년 9월 1일 감정평가와 관련한 3개의 법률이 제·개정 되면서 감정평가업무를 모두 민관에게 이관되면서더욱 더 불평등의 고리가 커졌다. 그 불신의 고리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를 비롯한 민간의 전문가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즉 제대로 한국감정원이 제대로 하던지 감정평가업무를 하지 않으려면 한국감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중단하던지 합당한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 감정평가 의뢰인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하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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