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음주측정 거부한 도주차량 사고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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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의원, 음주측정 거부한 도주차량 사고 특가법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09.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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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다른 차량과 추돌사고를 내거나 도로 훼손, 인명사고 등의 큰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은 음주운전자일 확률이 높고, 또한 음주상태에서 과격하고 난폭하게 운전을 하다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에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은 23일,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 엄중처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지만 의원은 “현행법상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고,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등 물적 피해를 일으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가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보다 그 위반 정도에서 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도주가 도로상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도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둘째,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의 경우 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
셋째,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넷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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