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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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10.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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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27일(금) 개업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업노무사의 허위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인노무사의 책임을 다른 국가공인자격증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인노무사법은 개업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 보장의 방법으로 보증보험만 한정한 것은 개업노무사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개업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방법을 보증보험의 가입 외에도 손해배상책임보험,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최근 개업노무사가 늘어나면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의 허위광고를 하는 등 일부 노무사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는 현행법상으로는 규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개업노무사가 제공하는 노동법률서비스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다른 국가공인자격증 관련법 수준으로 불법·위법한 사실이 있는 노무사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징계위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노동법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힘써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건전한 노무사들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다.
 
 본인 스스로 공인노무사이기도 한 이완영의원은 “매년 250명씩 신규노무사들이 배출되고 있고 현재 3,284명의 노무사들 중에서 1,500명 가량이 개업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대거 등장 등으로 노무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이라는 경계가 낮아지고 있다. 공인노무사들이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책임 있는 직무를 수행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개업노무사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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