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유흥업소·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정부당국으로부터 적발된 업소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 2013년 6월 식품접객업소의 청소년관련 위반 업소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 청소년 불법 채용, 청소년접객행위 등의 「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가 총 12,6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된 건수가 11,581건으로 91.5%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불법 고용, 성매매를 포함한 청소년 접객행위, 청소년 출입 금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적발된 건수 역시 1,079건(8.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 관련 위반업소는 2010년 3,469건, 2011년 3,512건에서 2012년에 3,79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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