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후보자, 2년전 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부동산 등기 의혹
상태바
서승환 후보자, 2년전 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부동산 등기 의혹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2.21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증여나 상속세 회피 목적 아닌지 의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관영 의원(전북군산)에 따르면 서승환 후보자의 부친인 서종철씨는 2010년 11월 20일에 사망했는데도 현재까지 광장동 A아파트(공시지가 12억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고, 신한은행과 일반자금대출 역모기지론으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승환 후보자는 2010년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의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공급면적 254㎡(77평))의 지분 1/5을 상속받았는데 이 아파트를 부친명의로 부친이 사망하기 3년 전에 근저당설정 후 현재까지 3억2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면제를 받는다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으로 서 후보자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 후보자는 아직까지도 광장동 아파트에 대해 등기부등본 상 아버지 명의로 놔두고 있다. 통상 재산분쟁으로 인한 소유권 미확정 등을 이유로 등기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나, 2년3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부동산 명의를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 후보자는 2010년 3월 조세정책 발전에 공헌한 공적을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까지 받는 대한민국 조세분야의 대가라는 것이며,  서승환 후보자의 아버지 고 서종철씨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