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2019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지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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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2019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지정 승인
  • 최광수 기자
  • 승인 2019.04.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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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면 조강리 일원 392필지 ‘조강지구’
(사진:김포시 전경)

[김포=글로벌뉴스통신]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19.4.11(목)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월곶면 조강리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최신 장비와 기술력으로 새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김포시는 조강리 일원 392필지(400,687㎡)를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 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지난 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지구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조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 선정, 임시경계점 설치, 경계결정 및 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강지구’는 김포시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7번째 사업지구로 앞서 지정된 5개 사업지구는 모두 완료됐으며, 2018년 지정된 성동지구 또한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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