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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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7.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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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9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수) 밝혔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있어야 한다. 반드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울산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총 15개 이상(상반기 12개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400여 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7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울산시는 신청서류에 대하여 구·군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월중 최종 선정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유급근로자 고용 조건이 완화 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진 만큼 더욱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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