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200억원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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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00억원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자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7.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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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산항 등에 입항한 외항선에 급유 하면서 빼돌린 시가 200억원대 선박용 연료유(해상면세유)를 폐유로 위장하여 육상으로 수년간 유통시킨 유창청소업자와 이를 매수한 폐기물재활용업자,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등 총 48명을 검거하였다.

유창청소업자 A씨(76세, 남) 등 28명은, 2014. 10월경부터 2017. 11. 6.까지, 부산 내·외항, 울산 장생포항 인근 해상에서 타인의 명의로 유창청소, 폐기물운반, 폐기물재활용업, 선박급유업 등 유류 관련 업종에 대한 모든 허가를 받아놓고 불상의 장물업자들의 유조 선박에서 시가 200억원 상당의 해상면세유 합계 3,371만리터를 시중가(200리터 1드럼당 약 11만원상당)에 비해 70% 저렴한 가격대(1드럼당 3만 5,000원상당)에 무자료 현금거래를 통해 취득 하였다.

부산세관 등의 단속을 피해 육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한 외항선 명의 인장으로 마치 외항선에서 폐유를 수거한 것처럼 선박지정폐기물하선허가(신청)서를 작성후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허용을 받는 등으로 세관단속 공무원을 속여 사전공모한 폐기물재활용업체에는 폐유인양 위장판매, 무등록 석유판매상 등에는 무자료 현금거래를 통해 판매하였다.

폐기물재활용업자 B씨(47세, 남) 등 20명은 폐유로 위장하여 납품받은후 석유정제업 허가가 있는 점을 이용 석유원료를 정제하여 생산한 벙커C유 인 것처럼 화력발전소 등의 ‘로’ 연료유로 판매하거나, 또는 선박급유업 허가가 있는 위 유창청소업자 A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되돌려 주는 등으로 일명 기름 세탁을 해주거나,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등을 통해 비닐하우스 농가, 섬유공장 등의 연료유로 판매하였다.

현행 대기환경법은 황함유량이 높은 선박연료유(황분무게: 3.5%이하)에 대한 육상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선박지정폐기물(폐유)로 위장하여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전산으로 신고만하면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육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불법유통된 해상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납품받은 폐기물재활용업체 등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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