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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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입장표명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7.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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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이 7월25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구 주민들과 국토교통위원장 사임거부로 자유한국당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경위를 밝히는 기자회견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가운데)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박순자 위원장은 "前 김성태 원내대표와 現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국토교통위원장은 임기 2년 이라고 전달한 것을 포함해 위원장직을 2년간 수행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명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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