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우리공화당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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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우리공화당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각하 결정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7.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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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인지연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은 7월25일(목)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부장 반성우)는 (오늘)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의 우리공화당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불법을 자행하는 서울시의 부당한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것은 당연하며, 서울시가 조례를 앞세워 우리공화당 정당 탄압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며 현안 브리핑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인지연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 수석대변인은 "소송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우리공화당을 불법세력으로 몰아가고자 가처분 신청을 냈던 서울시는 법원의 각하 결정을 수용하고, 더 이상의 우리공화당 정당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반성하며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식 입장에서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에 대해 계속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백한 불법행위자는 박원순 시장이고, 박 시장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공화당에 대한 정당 탄압을 계속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수록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박원순 시장을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다"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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